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 검찰, 탈북 여성 상습 성폭행한 정보사 간부 2명 기소

술 먹인 뒤 강제·상습 성폭행 저질러

“두차례 임신, 낙태 강요 받기도”





국방부 검찰단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군정보사령부 A 상사와 B 중령을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에서 지난해 2월 사이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C씨를 위력으로 성폭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상사는 2018년 5월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B 중령도 도움 요청을 한 피해자를 마찬가지로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지난해 이들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가 두 차례 임신했고 낙태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 상사와 B 중령은 피소된 이후 직무에서 배제된 채 수사를 받아왔으며,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