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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복업체 선정 '블라인드 심사' 의무화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별로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를 의무화한다고 1일 밝혔다.

학교 교복은 교복가격 안정화 조치에 따라 2015년부터 학교 주관 구매(공동구매) 방식으로 선정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취지와 달리 특정 대규모 업체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블라인드 심사를 도입했다. 4대 주요 업체가 도내 학교 교복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블라인드 심사에 따라 교복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명이 노출되는 설명회를 할 수 없다. 제안서와 교복 견본품에도 업체명이나 문양을 표시하면 안 된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는 품질과 디자인 심사(1단계)를 거친 뒤 최저가 낙찰로 업체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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