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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대법 선고 관심 이유는… 'ILO 협약' 비준과 연관성

법외노조 이유인 '해직교사 조합원' 문제

ILO 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안 핵심

전교조 이기면 개정 전 해고자 가입 인정

경영계 반발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듯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기 위해 착석한 모습. /사진제공=대법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의 적법성을 둘러싼 사법부의 판단이 관심을 끄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안에 포함된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허용을 담고 있는데,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바뀐 이유가 바로 해고 교원의 조합원 자격 문제다. 재판부가 전교조든 정부든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는 9월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전교조가 처음 소송을 낸 지 약 7년여, 대법원에 상고한 지 약 4년여만의 일이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었다. 정관에도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허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던 중 2013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정관을 개정하고 해직교사들을 탈퇴하라고 요구했고,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한 달 후 법외노조 통보를 내렸다. 현행 노조법·교원노조법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이를 어긴 노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거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건 시행령에 규정했다.

김명환(오른쪽 네번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5월 14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교조는 곧바로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하지만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한 뒤 본안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2016년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5월 상고한 지 약 4년 만에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 같은 배경이 있는 탓에 이번 대법원의 선고가 ILO 협약 비준 문제와 맞물려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전교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노조법 개정에 앞서 법원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영계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하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한 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노동계에서는 전교조 문제와 맞물려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한다.



법리 논쟁이 대상인 상고심에서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조를 해산시키는 행위’가 적법한가다. 전교조 측은 법률에 따라 인정된 합법노조의 권리를 행정부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시행령으로 제한한 것은 군사정권 때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 측은 법외노조 통보가 ‘교원 아닌 이’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르라고 요청한 결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교조의 합법화 문제와는 별개란 입장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교조가 합법성을 갖출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해 노조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조합원 6만여명 중 단 9명이 해직교사라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적법하게 만들어져 활동해 온 노조를 법외노조 취급하는 건 부당하며 당장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코트’의 재판거래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을 놓고 담당 재판부보다 소송기록을 먼저 받아보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개입한 이유는 정권 입장을 대변하기 위함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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