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내년 신규 가입 규모가 3만 2,000명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부터 적립 규모가 큰 3년형을 폐지하고 2년형의 만기금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사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2021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발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인원을 10만 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3만2,000명에서 3만 2,000명 줄어든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취업과 장기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구조도 조정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난 7월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한 ‘청년고용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리된 사업을 2년형으로 통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3년형은 근로자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보조금 1,800만 원과 기업 기여금 600만 원을 적립해 3,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완전 폐지되는 것이다.
2년형의 경우 만기금이 400만 원 줄어든다. 청년근로자가 내는 비용은 300만원으로 변화가 없지만 고용보험기금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 분담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고 정부 몫인 국비보조금도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년형의 만기금은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된다.
제도 개편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구조조정의 성격이 강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로 구직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사업장 휴업 시 유급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 수요가 폭증하면서 올해 고용보험기금이 2조1,881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청년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사업이 고용보험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국회를 중심으로 빗발치고 있다. 고용보험의 1차 목적은 실업예방·고용촉진인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포함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유사사업 및 기존 재직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지원 수준이 과다하다는 평가도 있어 국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예산의 규모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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