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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야간에 컵라면 먹으면?…방역지침 위반 '혼선'

서울시 "야외 테이블서도 금지"

중수본 "가능하나 삼가해달라"

수도권의 편의점 안이나 야외 테이블에서 밤 9시 이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면 방역지침 위반일까?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다. 편의점 업계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돼 있다”며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장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촐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1일 8명의 교인이 코로나19 확진된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인근 편의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반장은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대형편의점에서 밤 9시 이후 조리·판매한 음식을 점포 안 등에서 먹을 수 없도록 했지만, 단순히 컵라면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익혀) 먹거나 전자레인지로 데워 먹는 정도는 휴게음식점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어 9시 이후에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편의점에서의 식사 행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삼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0시부터 이달 6일 밤 12시까지 수도권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은 야간에 수도권 편의점 내 취식공간을 운영하지 말도록 점주들에게 권고했다. GS25는 야간에 치킨·어묵 등 즉석 조리식품은 물론 컵라면·삼각김밥 등 간이식품 취식도 점포 밖 파라솔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파라솔 운영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반면 다른 편의점들은 야간에 즉석 조리식의 취식은 금지하되 간이식 포함 여부는 결정을 미뤄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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