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1일 오후 2시 발표한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이어진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중앙지검 삼성 수사팀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삼성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수사팀은 삼성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인해 고민을 이어왔다. 수사심의위가 결정한 ‘이 부회장 불기소’ 의견에 불복할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수사심의위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심의위 불기소 의견을 감안해 기소 대상을 기존보다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 등을 검찰이 불기소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총장도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가 나온 만큼 수사팀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은 기소, 불기소, 기소유예 등 어떤 판단을 내려도 비판이 따르는 탓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그 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합병 등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고 강조한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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