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2개 교회는 지난달 23일 방역 점검 당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30일 대면 예배를 하면서 또다시 공무원의 출입을 막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됐다.
32개 교회는 지난달 23일에 이어 30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시군을 통해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게 됐다.
도는 이들 교회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와 교인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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