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장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 발의를 둘러싸고 법원을 포함한 법조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인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법관 등 법조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법률에 미운 판사 이름 붙이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판사 이름을 넣어 위헌적인 입법을 시도해 판사 겁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등을 들어 박형순 금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가 상당히 진지한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명을 넘었다’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조 처장은 “집회 일부 인용 결정으로 예상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됐고,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법원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방역 조치 필요성이 충돌한 가치 속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전날 성명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해당 법관에 대한 공격성 발언으로 인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회 자체의 개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필요 최소범위 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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