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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17건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판단한다고 1일 밝혔다. 집단감염을 일으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는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고 단기 전세버스에 탑승명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방역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과 같은 9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는 3,961명으로 늘어 4,000여명에 육박했다. 감염경로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20명이고 치료 중인 환자는 1,937명이다.
기존에 분류된 집단감염 사례에 이어 최소 17건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도봉구 운동시설’ ‘동작구 카드 발급업체’ ‘강동구 병원’ ‘KT 가좌지사’ ‘강서구 보안회사’ ‘동작구 스터디카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성북구 요양원’ ‘관악구 의원’ 등이 새로 추가됐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 미만을 기록한 것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잘 준수해준 덕분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일주일 전에도 하루 신규 확진자 97명을 기록했다가 다음날 140명 이상 나온 사례가 있기에 지금은 절대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가동률은 이날 0시 기준 71.1%을 기록했다. 전날 76% 대비 소폭 감소했다. 서울시는 적십자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139개 병상을 투입한다. 250개 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1곳도 추가 운영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대상 전세버스는 관광·집회·행사 등에 쓰여 탑승객을 특정하기 어려운 단기계약 전세버스다. 통근·통학·통원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제외된다.
이번 행정명령 발동으로 단기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출입자명부(KI-PASS) 또는 수기를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는 탑승객의 신분증을 대조해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오는 3일 0시부터 시행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일으킨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낮 12시 기준 1,056명이다.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 확진자의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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