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1일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기획사의 청와대 행사 특혜 의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행사의 보안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전날 SBS는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열린 ‘K팝 콘서트’ 행사를 맡는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야함에도 행사를 기획한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이 ‘노바운더리’에게만 견적서를 받고 행사를 맡겼다는 것이다. 대사관 측은 “시간이 촉박해 단독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두 달 전 탁 비서관과 노바운더리 관계자가 현지 공연장을 답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탁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SBS 보도는 보안요소는 중요치 않으니 대통령 행사의 동선, 장소 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하고, 해외 순방의 경우 상대국 정상의 참석 여부 또한 같이 공개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보안상 이유로 2인 이상 계약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이어 탁 비서관은 “총연출자의 의도와는 무관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비교 견적을 받은 후 그것을 답사도 없이 15일 이내에 한류스타, 해외공연장, 해외출연진 등으로 구성한 뒤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스텝들을 꾸려서 어떤 사고 없이 완성하라는 것이냐”고도 했다. 해외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두 달 전 현장 답사가 불가피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SBS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노르웨이 방문 당시 현지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다.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은 이 콘서트와 다음날 한국 음악 공연의 기획을 탁 비서관 측근이 설립한 ‘노바운더리’라는 회사에 5억4300만 원을 주고 맡겼다. 대통령 참석 등 보안상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데, 대사관이 노바운더리에게서만 견적서를 받았다는 것이 문제 됐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이라도 물품 생산자가 1명인 경우 같은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2인 이상에게서 견적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SBS에 “대통령 방문 3주 전쯤 행사 일정이 확정돼 시간이 촉박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SBS는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노바운더리는 행사 두 달 전인 4월 10일부터 현지 공연장 답사를 간 거로 돼 있다”며 “당시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던 탁 비서관의 동행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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