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고위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목표로 정한 수사였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강하게 맞섰다.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재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최고재무책임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정을 당시 미래전략실과 함께 직접 추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하던 2015년 6월 미래전략실은 관련 대응을 정리한 문건들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최지성 전 실장과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건들을 확보하고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와 진술 내용이 있는지는 앞으로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은 “검찰의 기소로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로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지며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손구민·변수연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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