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하려 했나요?” (검사)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음란물을 브랜드화할 요량으로 그랬습니다.” (조주빈)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1일 오후 공범 한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한 말이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증인 신문을 받았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검찰은 조씨가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새끼손가락을 들고 성 착취물에 촬영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려고”라고 답했다.
이날 조씨는 과거 자신이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그 자신감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조씨는 “근거는 없다. 그냥 제 직감이었다”고 대답했다.
또 검찰은 공범들을 통해 여성 연예인들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사기사건에 이용한 혐의에 대해 “여자 연예인들 개인정보를 통해 박사방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제가 원하는 여성을 피해자로 전락시킬 능력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착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는 “상식이 색안경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조씨는 ‘부따’ 강훈(19), 남경읍, 윤장현 전 광주시장과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28)씨와 이모(24)씨 등 4명만 공범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다른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애착을 가진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한씨의 이날 오전 재판에는 강군이 증인으로 출석해 ‘조주빈에게 먼저 접근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강군은 “직접 스토킹 여성을 미행하다 발레 교습소에서 신발에 사정한 후 사진을 올리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관심을 받고 싶어 근처 발레학원에 들어가 소변을 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씨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관련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저희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위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법리를 검토해서 영장을 발부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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