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 골프단지인 인천공항 부지 내 ‘스카이72골프장’을 운영할 후속사업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05년 개장한 이 골프장은 385만㎡ 규모로 연매출만 750억원에 달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골프장 운영자인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72)’와 올 12월31일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1일 냈다고 밝혔다. 스카이72골프장은 신불도 하늘코스(18홀)와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지어진 삼목도 바다코스(54홀)로 나뉜다. 이번 입찰에는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자본금 320억원 이상에 경영 상태가 양호한 법인만 참가할 수 있다. 하늘코스는 10년 계약에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5년 단위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 동안 운영이 가능하다. 바다코스는 3년에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골프장 운영 사업권은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다만 기존 운영업체인 스카이72가 후속 사업자 선정에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입찰에 난항이 예상된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현 골프장 부지를 임대한 뒤 2,000억원가량을 투자해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고 운영해왔다. 계약 당시 제5활주로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 계약을 종료하고 골프장 시설을 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5활주로 건설계획이 5년가량 미뤄지면서 스카이72는 계약을 연장하거나 골프장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스카이72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도 제기한 상태다. 스카이72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토지 외의 것들은 스카이72 소유이며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등 법적 조치를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억원을 들여 골프장을 조성하게 하고는 기존 사업자에게는 운영권 갱신을 안 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입찰 공고에 대해 ‘입찰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단호한 입장이다. 공사 측은 “현 운영자는 민간투자비를 이미 회수했고 수익금도 1,000억원 넘게 가져간 상황”이라며 “추가 계약 연장은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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