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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재용 기소 강행…정략보다 법리·경제가 기준돼야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 시세조종과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중대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기소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의 기소 결정 과정에 법리보다 정략적 이해가 더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6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검찰이 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다. 검찰의 삼성 수사는 이미 법리상 두 차례나 정당성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관례로 보더라도 수용하는 것이 합당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로 2018년 이후 올해 초까지 여덟 차례의 권고가 검찰에 모두 예외 없이 즉각 수용됐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검찰이 또 다른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며 두 달가량 시간을 보낸 끝에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뒤집었다.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외면한 잘못을 범한 것이다. 당장 삼성은 이번 결정으로 최장 5년가량 재판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사법 리스크로 경영 공백이 장기화한다면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수조원 단위의 투자도, 인수합병(M&A)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자칫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인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글로벌 지각변동 속에서 도태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는 정략과 포퓰리즘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 증거를 중시하는 법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되 경제에 미치는 파장까지 감안해 신속하게 합리적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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