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기소로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향후 공소유지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에 이목이 쏠린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지도 않은 채 임의로 공판2팀을 신설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법무부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내기 전 삼성 사건을 전담할 특별공판2팀을 중앙지검 내에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사안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를 두고 “삼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현 수사팀이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판팀 신설 대신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포함한 중앙지검 수사팀을 유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하고 인사안을 그대로 확정해 발표했다.
중앙지검은 법무부 인사 발표가 난 뒤 공판2팀이 신설된 것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대상자들은 물론 중앙지검 지휘라인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나 대검으로부터 전달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인사 발표 무렵 수사팀은 법무부에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보고한 바가 전혀 없었다. 또 인사 발표 당시 법무부가 특별공판2팀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팀’이라고 명명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삼성 수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법무부가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추 장관이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삼성을 기소했다’는 경력을 만들어 친정부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법무부는 효율적 업무분장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존 중앙지검 특별공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 굵직한 공판을 맡고 있어 삼성 사건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한편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을 팀장으로 한 중앙지검 신설 공판팀에는 삼성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부분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부장검사 역시 대전지검에서 주기적으로 올라와 공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중앙지검 내 평검사 10여명이 가을 교육 등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라 중앙지검 내 인사이동 확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범죄형사부에 있던 검사들이 대부분 이동할 것으로 보이나 중앙지검 내 인원이 적어지는 만큼 인사는 다소 소폭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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