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부산지검 고소장 위조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윤진용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경찰청에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을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의 주장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검사의 사표 수리로 문제를 덮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수사를 하면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사건에 대한 다방면 수사를 진행했으나 영장이 계속 기각돼 실효적 증거 확보 방안이 없었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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