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은 2일 “딸에 관한 조선일보의 올해 8월 28일자 세브란스병원 방문 관련 허위 기사에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기사를 쓴 기자 2명에게 1인당 1억 5천만원, 사회부장과 편집부장에게 1인당 5천만원씩 총 4억원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은 세브란스 병원 그 누구에게도 (기사 내용과 같은) 부탁이나 요청을 말한 사실이 없고, 8월 25∼26일 지금 거주하는 양산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문제의 기사는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다.
기사에는 조 전 장관의 딸이 지난달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피부과를 찾아가 과장급 교수를 만나 “의사국가 고시 합격 후 인턴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고 싶다”고 했다는 내용이다.
연세대 의료원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해당 기사에는 조 전 장관 딸이 일방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면담이 이뤄졌으며, 자신을 ‘조국 딸’이라고 밝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도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완벽한 허위 기사”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29일 지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고 사과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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