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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차량) 모의단속

인천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매년 12월~3월)와 관련 오는 7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9월은 7일부터 11일까지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진출입하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총 42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 시는 이번 사전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및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모의단속 기간 중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절 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10만원/일) 부과된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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