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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처분 무효"(2보)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리는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3년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간 지 4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말했다.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곧 이어질 대법원 3부 재판에서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교조는 즉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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