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에 한의계 등도 참여해야”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사안"

대한한의사협회가 3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와 관련한 국회·정부·의료계 논의에 한의계를 포함한 의사 이외 보건의료직역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 “3개 사안이야말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결정된 사안”이라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 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양의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어 “양의사 파업 중 유포된 각종 가짜뉴스 및 혐오 조장 선동·조작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밝혔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