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고공판을 11월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공판 출석 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마지막까지 특검의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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