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경수 항소심 11월 6일 선고… '文비판 0.7%' 댓글 역작업 설전도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11월 나오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3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선고 공판을 11월 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변론이 재개됐다. 특검은 당시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 자체에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은 이날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측은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지만,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일단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김 지사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지칭한다. 김 지사 측은 이 역작업을 근거로 들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모 관계를 부인하는 반면, 특검팀은 전체 댓글 가운데 차지하는 역작업의 비율이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에서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가운데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며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