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여부 서둘러 결정해달라" 법원에 요청

전광훈, 코로나19 치료받고 최근 퇴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퇴원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만큼 서둘러 보석 취소 여부를 정해 알려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검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다.

전 목사는 지난 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