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판사를 대법관 후보 자격에서 박탈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4일 “강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강영수 판사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원에 대한 답변을 이같이 공개했다. 청원인은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 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을 한 판사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 자격에서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는 총 52만 9,144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청와대 측은 “2020년 7월 2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배기열, 천대엽, 이흥구 판사를 추천하였으며 강영수 판사는 추천되지 않았다”며 “2020년 8월 10일 대법원장은 이흥구 판사의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심사·추천에 관한 세부 절차 등은 대법원규칙(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으로 정해놓고 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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