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인' 조국 "형소법 따르겠다" 증언 거부에 김근식 "유죄판결 우려 스스로 인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의 증인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적극 행사한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법대 교수의 형사법 지삭이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교수는 SNS로 법정 바깥에서 떠들지 마시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하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조국 교수가 법정에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증언거부권은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본인의 증언거부권 행사로 유죄판결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쏘아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재판을 통해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는 조국 교수의 말대로라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억울하게 당한 거라면, 법정에서 자신과 가족의 무죄와 결백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라고도 일침을 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연합뉴스




아울러 김 교수는 “법정 바깥에서 연일 검찰 비난과 무죄 주장을 펴다가 정작 법정에서는 말하지 않겠다면, 법정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유죄 판결을 우려해서 회피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서 “법대 교수의 형사법 지식이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으나 조 전 장관은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에 대해 “증인(조 전 장관)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면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