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국회 5일까지 ‘코로나 셧다운’…음성 판정 이낙연 활동 재개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난 3일 오후부터 내려진 국회 출입 통제가 5일까지 연장된다.

국회 재난대책본부는 4일 본관과 의원회관·소통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출입기자 및 공무원 전원에 대한 재택근무 조치를 이날 밤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5일까지 이들 건물에 대한 출입을 제한했다.

재난대책본부장인 조용복 사무차장은 “4일 오전8시쯤 방역당국(영등포구 보건소)이 기존에 파악된 1차 접촉자 33명 외에 추가로 검사가 필요한 27명을 파악해 오전 중 선별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앞서 1차 접촉자로 분류된 33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7명의 추가 인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5일까지 국회 출입이 통제된다. 또 4일로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 상임위원회 일정도 조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실 소속 당직자 A씨는 2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편 자가격리에 돌입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아 공식활동을 재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역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의장은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