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여당이 집단 휴진 중단 등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한 가운데 정부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의사 국가고시 접수 기한을 추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발전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4일로 예정된 의사국가고사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험 신청 기한이 짧았고 추가 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 등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접수 기한은 6일 24시까지 연장되며 시험 기간은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미뤄진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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