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순천시 해룡면 선월하이파크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4일 만료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지역은 순천시 해룡면 선월리와 신대리, 신성리 일원 0.98㎢ 규모로 모두 916필지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지난 2014년 9월 5일부터 올해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사실상 투기우려가 소멸됐다고 판단해 기간만료와 함께 해제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앞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없어진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코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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