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 힘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산 11억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후보자가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실제로 조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때 공개한 재산내역을 보면 당시 재산은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31일 기준)이었으나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2020년 5월 30일 기준)에서는 30억원으로 11억5,000만원 가량이 늘었다.
예금이 기존 2억원에서 8억2,000만원으로 6억2,000만원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5억원 추가됐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재산 증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고 선관위는 본인 소명 및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추후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
여권은 즉각 공세에 나섰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조수진 허위 재산 신고 사안에 본인 소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등록 시 근거 자료들이 선관위와 국회 사무국에 있을 것”이라며 “예금·주식·부동산 관련 근거 자료를 다 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을 거다. 선관위, 분발하기 바란다. 11억 차이는 상속, 증여가 없는 한 불가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일보 기자·논설위원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현재 국민의힘으로 통합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