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 교회 신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전으로 이동해 소모임을 개최한 사례가 신고됐다며 “종교시설, 방문판매업, 의료기관 등과 관련해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권준욱 부본부장은 “종교시설은 종교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니는 사람이 종교시설 외 생업이나 다른 시설, 장소,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적 발생의 증폭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소모임 등 모임 자체가 열려서는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방대본 측은 이날 서울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을 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대전으로 이동, 교회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다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방대본은 특수판매 등 방문판매업 역시 조치 강화가 필요한 곳이라고 봤다. 권 부본부장은 “방문판매 또 곳곳에서 이뤄지는 판매와 관련된 소모임 등에서 설명회나 식사모임 등이 이뤄지고 상당히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모임 또는 장소에 대해서도 좀 더 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을 꼽았다. 이날 역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총 7명으로 늘었고 경기 화성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도 간호사 두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 부본부장은 “물론 그동안 조치를 잘 취하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나 또 방문에 대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현재 대응이 잘 이뤄지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조치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