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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 "OTT측 일방적 저작권료 기습 이체, 근거·대표성 없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측의 일방적인 저작권료 지급에는 산정 근거나 대표성이 결여됐다며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의 저작권료 지급 결정에 대한 입장을 7일 밝혔다.

음저협에 따르면 OTT 측은 사전 예고 없이 지난 3일 저작권료를 일방적으로 계좌이체했다. 입금을 완료하고 나서야 메일을 통해 이체 사실을 밝혔으나 저작권료 산정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해당 메일에서 OTT 측은 방송물 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의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라는 게 음저협 설명이다.



음저협은 “OTT 측에서는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며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새로운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사용료 지불이 이뤄져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설명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어떤 재화나 권리를 ‘사용한 쪽’이 요금을 마음대로 정해서 지불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그럴 거면 웨이브나 티빙 같은 OTT 서비스도 소비자들이 월 구독료를 알아서 책정하고 입금할 수 있게 하자”고 발언 강도를 높였다.

또한 음저협 측은 OTT 음대협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구심을 표했다. 국내 수십 개 영상물 서비스들 중 OTT 음대협에는 5개 사업자만 참여하고 있고, 사용료를 이체한 곳은 3곳뿐이라서다.

음저협은 “이와 같은 기습 이체는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결코 진정성 있는 협의의 과정으로 볼 수 없고,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의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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