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경우 소득 감소 증명을 면제해 지급 시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1차 때의 경우 신청 후 세 달이 지나도 지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기존의 소득확인 절차를 다시 시행하면 ‘추석 전 지급’ 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추가 지급하는 형식을 쓴다면 행정 처리가 대폭 간소화돼 추석 전 지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올해 3~4월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 3~4월 혹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특수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총 15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 여부를 통장의 금융 거래 내역·각종 영수증 등으로 파악해야 하는 탓에 처리가 늦어졌다. 국세청의 소득 신고 자료를 참고하려고 해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결국 고용부는 ‘2주 이내 지급’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신청 후 세 달이 지나 돈을 받았다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았지만 지난 4일에서야 심사 완료율 99.9%를 달성했다. 이는 지급 심사를 완료한 여부일 뿐 실제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현재 고용부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2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득 감소를 파악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신규 신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방법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이날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