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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격 표결, 위헌 여지 있어…신중해야 할 문제"

"대면 최소화하는 방안도 있다"

"야당이 표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충분한 숙고와 협의 과정 필요"

지난 7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3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원격 표결’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차 위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심해봐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의 경우 위헌성 문제가 있다”며 “표결은 그만큼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질문 순서 앞뒤로 있는 의원들이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자리를 의석하고 나머지는 또 회의장을 국회 방송으로 본다든지 하는 방식”과 “경제 분야 또는 정치 분야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나와서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다”며 국회 내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 대변인은 여당 의원들이 원격 표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좀 깊은 논의를 해야 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하느냐 그런 약간의 소통의 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금 이미 코로나 태스크 포스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이 논의를 시작했다”고 상기했다.



원격 표결이 도입될 경우 다수 여당의 법안 처리가 더 유리해질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야당이) 국회 표결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충분한 숙고와 서로의 협의와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달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특수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회의장에 모이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한지, 국회법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가능한지 사전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힌 적 있다.

국회 원격 표결 도입 여부는 결국 여야 합의에 달렸다. 현재 조승래·고민정·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과 국회 상임위 증인 출석 등을 원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도 각 당 의원총회와 개별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작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지난 6일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3일과 지난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세 차례 폐쇄된 전적이 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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