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광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한 변호사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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