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규제 불합리 입증 요청…경기도, 공무원 규제 필요성 입증해야

경기도청 전경




앞으로 기업 등 누구나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규제의 유지 이유를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경기도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마련,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창구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개설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도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규제 건의방법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안건은 담당 공무원이 먼저 규제 완화나 폐지에 대해 검토하고,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도는 입증 요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들의 최종심의결과를 규제입증 요청자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활용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경기도 규제입증요청 창구에 건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