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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사망선고로 들리는 전교조 판결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

노동조합법상 법외노조 명확한데

대법원 상식 어긋나는 '합법' 판결

'반자본주의 사상 주입' 전교조 득세

헌법에 명시한 교육권 잃어버린꼴

미래세대 위해 당연한 권리 찾아야

김태기 단국대 교수




대한민국의 노동조합법 제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직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당연히 법외노조다. 헌법재판소와 1·2심 법원은 그렇게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법외노조 통보가 시행령에 근거했기에 위법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진보 대법관들로 채워지면서 전교조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서 상식과 어긋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전교조 판결은 교사의 불법 행동을 감싸고 규범과 법치주의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반(反)교육적이며 자라나는 학생의 가치관에 악영향을 끼친다. 교원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키우고 학교를 혼란하게 만들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권이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점에서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은 교육사망 선고로 들린다.

전교조가 득세하면서 공교육이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교조의 이념 편향성과 강경 투쟁은 유별나다. 대부분의 나라는 교원 노동운동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러나 전교조는 학생에게 반자본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또 교사의 지위와 처우 개선은 정치투쟁의 산물이라고 보고 정부와 대립했다. 교육의 황폐화를 정부와 전교조도 알고 있는지 전교조 출신 및 전교조 지원을 받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자녀들은 전교조가 없는 특목고나 해외유학을 택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 장관은 직업교육에 필수인 현장 학습을 사실상 폐지해 청년 실업을 악화시켰고 서울시 교육감은 인헌고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의 정치 편향 교육에 반대 시위를 하자 오히려 그 교사를 감싸는 등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

교육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궁극적 정책이다. 디지털 시대가 됨에 따라 더욱 그렇다. 취업과 소득이 기술에 따라 달라지고 경제성장과 불평등이 인적 자본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의 교육은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이라 자본주의 국가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도 가난하고 불평등은 크다. 한국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원의 급여도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상위권 국가가 됐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져 왔다. 학교가 전교조에 장악되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장과 교사는 배척받고, 결국 시험 없고 감독 없고 평가 없는 ‘3무(無) 교육’이 되면서 교실은 난장판이 됐기 때문이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니 부모는 사교육비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녀를 학원으로 보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에 규정한 대로 기회가 균등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국가를 추구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헌법 제31조 4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을 외면했다.

이제 국민이 잃어버린 교육기본권을 찾는 데 나서야 한다. 자신과 자녀의 미래에 교육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정부와 전교조가 올바르게 교육하도록 국민의 힘을 행사해야 한다. 학교장과 교사가 제대로 가르치는지 알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사의 처우는 가르치려는 열의와 학업 성과와 연동하고, 교육이 스킬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대법원의 전교조 판결이 국민 각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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