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주일 더 연장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커피전문점과 일반음식점 등은 기존대로 밤 9시 이후에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을 설정하여 밤 9시 이후 포장마차, 푸드트럭, 한강공원 등에서의 취식 역시 금지됐다.
실내영업의 제한을 받는 프랜차이즈의 대상 역시 확대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는 제외됐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기존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사이트 →가맹희망 플러스 → 브랜드별 비교정보 중 업종 ?외식, 중분류 : 커피 및 음료(커피 외)에 검색되는 가맹사업거래자 브랜드를 그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1주일 더 연장되면서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전문 프랜차이즈 역시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는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프랜차이즈형 커피브랜드의 범위가 관심을 받으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브랜드들도 생기고 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그 대상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금, 교육비 등을 받지 않는 경우 금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제재 대상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최근 본사와 가맹점이 기존의 갑 ?을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브랜드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 가맹점주 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인테리어 강제, 과도한 물류비용, 가맹비와 교육비 등이 없이 서로 상생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늘어 왔는데 그러한 브랜드들이 이번 조치에서 예상외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 한 곳인 커피브릭의 경우 실제로 창업희망자들의 문의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커피브릭의 이인구 대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창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경우 고정비에 해당하는 가맹비와 물류비, 교육비 등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 19는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바이러스의 대유행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시장 역시 지금의 상황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 내고 있는 사업자들은 지금도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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