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를 비롯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의 결제 수단만 사용하도록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징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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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법안은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마켓 등록 방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 행위를 금지했다. 이와 더불어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규정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점검, 자료 제출 명령,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앱 마켓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행해온 부당 행위를 구체적인 조항으로 담았다.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는 국내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에 해당 앱 마켓 독점 출시를 강요하거나, 국내 웹툰 앱 ‘레진코믹스’를 성인용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해당 앱 마켓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갑질 행위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승래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국내 콘텐츠 개발사와 국민의 부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를 정비할 필요 있다”며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과방위 간사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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