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8일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해 정길수 의원이 제안한 정재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상정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해 의회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전반기 의장 선출 선거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고, 지난 7월에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규칙을 위반한 데 이어, 상주시의회 명의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의장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상주시의회는 의원 전원(17명)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찬성 10표로 가결했다.
상주시의회는 1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3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4명이다.
불신임당한 정재현 전 의장은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하자가 없음에도 불신임을 가결한 것은 다수의 횡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불신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201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장을 역임한 데 이어 지난 7월 초에 다시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상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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