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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아파트 증여 '김홍걸'..이번엔 '10억원대'분양권 신고 누락

4·15총선 재산신고 아파트분양권 누락

'더불어시민당'이동시 지원 못받아 '실수'

/성형주기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실 측은 8일 “더불어시민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당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지난 총선 당시 김 의원의 신고 재산은 58억원(2019년 12월말 기준)이었으나 최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재산신고에 따르면 67억원(2020년 5월말 기준)으로 약 5개월 사이에 10억원 가량 늘었다. 특히 배우자 예금이 총선 당시 신고액 1억1,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실 측은 선관위 재산 등록 당시 누락된 배우자 소유의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지난 2월 말 처분하면서 예금으로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임씨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3층짜리 상가 건물도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절반을 전부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여전히 절반만 신고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실수”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에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자체를 몰랐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이 저희 불찰”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서 민주당으로)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당에서도 (재산 신고 내역을) 챙길 사람이 없어서 놓친 부분”이라고 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상가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을 못보고 절반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선 “통장에서 예금을 빼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속이겠느냐”며 “(김 의원)사모는 자기가 후보 당사자가 아니고 이게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몰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문제가 되자, 강남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3주택을 보유했다가 “팔겠다”고 했던 강남 일원동 아파트를 20대 차남에게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18억원(호가 20억원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직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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