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따르면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고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되었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ㅤㄷㅙㅅ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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