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임대 중 다자녀유형과 신혼부부Ⅱ 유형의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다자녀 733가구, 신혼부부Ⅱ 4,759가구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 부산, 울산, 광주, 충북, 전북, 전남 소재 111개 시·군·구,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 입주자격은 공고일(9월 7일)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다. 이번 모집에서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인 1순위만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수와 혀재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및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부부·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여야 한다. 총 자산은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다자녀의 경우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을 넘는 전셋집이라도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유형은 전세지원금의 2% 수준의 보증금, 신혼부부Ⅱ 유형은 20% 수준의 보증금을 부담하게 된다. 월 임대료는 연 1~2%의 금리로 책정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다자녀 유형은 총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접수는 다자녀 18일, 신혼부부· 10월 16일까지 받는다.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조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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