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40원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 임금 보다 21% 가량 높다.
또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 보다 1.7%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3만7,000원이 늘었다(월 216만6,000원→220만3,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도 1,820원이 더 많다.
이번에 결정된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54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으로 약 2,1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노동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 생활임금 전문가 정담회, 생활임금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했다”며 “생활임금제가 노동자들의 소득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일으켜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