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지가 조사와 관련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했던 제도가 폐지된다. 또 미성년자에게도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의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과 규제개선, 갑질 관행 근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대형 감정평가법인 중심으로 운영해 온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그간 대형법인에 공시지가 조사물량을 우선 배정했던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형법인에 우선 배정했던 물량은 지난해 50%, 올해 30%에 달했다. 또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의뢰인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때 업무실적과 손해배상능력 중심으로 고려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법인 규모가 최우선시됐다.
불공정 갑질 근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감정평가 의뢰인은 자신이 요구한 대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 행위를 해왔었다. 감정평가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당한 감정평가서를 발급했지만, 의뢰인이 미지급한 수수료만 4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수수료 지급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더라도 업무가 사실상 이뤄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규제도 완화된다. 감정평가사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가치에 대한 재감정, 감정평가 관련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도 참여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 법정양식을 폐지해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감정평가사 합격자 수도 기존 연 150~2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감정평가사 자격 취득과 관련 미성년자에게도 시험 응시 기회를 허용하고, 업무개시는 성년 이후 허용하도록 했다. 또 기계·가구류·산업재산권 등 평가대상별 전문분야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정평가 감독은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에 대해 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한 심의를 국토부 소속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가 맡도록 하고 조사 기간을 2개월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운영했던 감정평가 표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부실 우려가 있는 분야에 대해선 우선 추출방식의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업무정지 등 징계 이력을 공개하고 자격·등록 취소를 연계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발급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감정평가사가 검토하도록 감정평가사 검토제를 도입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사전·사후 적정성 심사에 대해 회칙으로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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