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를 둘러싼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관련,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의 군 병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추 장관과 관련한 여러 제보 중 결정적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젊은이들이 똑같이 군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누구는 특혜를 받고 누구는 50여일이나 병가, 연가를 내고 한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가)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제보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고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 검증도 해야 한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할 만큼 더 결정적 추가 제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사퇴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인다는 질문에는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며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대통령의 결단까지도 필요한 사항이라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 못지않게 대통령도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장관의 거취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장관이)이렇게 논란에 휩싸이고 자기 가족 문제로 법무부, 검찰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인사권자가 빠른 시간 안에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나 추미애 장관의 케이스에서 볼 때 이 정권은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어도 내 편이면 끝까지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 사태가 정권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2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지고 있고 또 군대 가는 자녀를 둔 30~40대 지지도 많이 빠지고 있다는 데서 국민들이나 민심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 드러나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서씨 휴가 관련 문서의 내용에 관해선 “거기에 보면 정확하게 부모가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며 “그다음에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이런 이런 거 부모가 하지 말고 네가 직접 문의해도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부모에게까지 해서 하느냐?’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건이 드러남으로써 부모가 직접 청탁했고 민원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부대에)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대표 보좌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한 것들이 드러나서 이미 누군지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전화해서 물었다는 자체가 그게 단순한 문의를 넘어서 청탁, 압력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서씨 관련 검찰 조사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관련된 일에 자기가 지휘하거나 인사권을 행사하면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느냐”며 “이런 경우 추 장관은 ‘이건 검찰에서 수사하기가 부적합하니까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주세요’ 한다든지 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심의 결론을 내려야 성공할 수 있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8개월째 이 간단한 사건을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 일병에게 불리한 진술들은 다 조서에도 빼는 듯한 아주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전에 수사 책임을 졌던 동부지검장은 지금 추미애 장관 밑에 법무부차관으로 가 있고, 또 새로 간 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장관 입장을 옹호하던 사람이 가 있으니 사건이 8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진술을 누락했던 수사검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다시 그 일을 하러 파견되는 이런 상황들이니, 추 장관이 떳떳하다면 ‘빨리 이거 제3자가 밝혀서 내 결백을 증명해 주세요’해야 하는데 (국민들 눈에는)다 덮으려고 노력한다(로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뉴시스가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부모(추 장관 부부)는 병가 연장방법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차 병가 관련 2017년 6월15일 ‘병가 연장에 따른 통화 및 조치’ 항목에는 “병가는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이라며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줬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적혔다.
다만 문건의 진위 여부에 대해선 국방부에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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