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성동구, 전국 지자체 최초 ‘필수노동자’ 조례 제정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성동형 필수노동자’는 취약계층 돌봄과 보육종사자, 의료 지원 인력, 택배 종사자 등 재난 상황에서도 주민과 직접 접촉해 일하는 이들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를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 또는 ‘키 워커(Key-Worker)’로 구분해 지원한다.

조례에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동구 지역 재난상황과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진전되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보다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