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코로나 출입명부'에 이름 안써도 돼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 발표

방문포장땐 기재 면제도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작성하는 수기 출입명부에 앞으로는 이름을 빼고 출입자의 휴대폰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되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때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없는 곳은 수기로 방문일시·성명·전화번호 등 출입자명부를 직접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매대나 계산대에 명부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했고 업소 규모에 따라서는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도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왔다.

개보위는 수기 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휴대폰번호만 기재할 수 있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한 뒤 방문포장할 경우 수기 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정보(방문일시·시설이름 등)와 이용자정보(방문일시·이용자 이름·휴대폰번호 등)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생성 4주 후에 자동 파기된다. 다만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자동으로 방문정보가 기록되는 경기도 고양시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대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확진자 동선 공개와 관련해서는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 이후 삭제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는 지침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보위가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지자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대본의 확진자 동선 공개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43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성별·연령·거주지 등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해 확진자 이동경로를 공개한 사례가 349건, 마지막 접촉자와의 접촉 후 14일 뒤 동선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삭제 시기 미준수 사례가 86건이다.

윤종인 개보위원장은 “방역 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며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범정부적 대응에 국민들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코로나19, # 수기명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