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둘러싼 형제간 법적 분쟁의 ‘전초전’에서 법원이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김홍업 이사장은 앞서 법원에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에 대해 그 결정이 옳았다고 재차 판단한 것이다.
이복형제인 김홍걸 의원과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에 대한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두고 다투고 있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1/3은 김대중기념사업회 기부하며, 나머지 2/3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했다.
하지만 이 여사의 유언장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김홍걸 의원은 민법 규정에 따라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홍업 이사장은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의 의사표시라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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