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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대전 노래방·종교시설서 모임 가능해진다

노래방 등 9종 집합금지 시설 완화

13일부터 정규대면 예배 50인 미만 허용

대전광역시 코로나19 확진현황/홈페이지 캡쳐




대전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고위험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규제가 일부 풀린다.

대전시는 14일부터 집단감염 원인인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노래방과 유흥주점, 실내운동시설 등 9종의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와 관리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한 출입은 오전 1~5시 사이에 여전히 금지된다.



일요일인 13일부터는 종교시설 대면 집합 금지도 완화된다. 방역수칙 준수, 거리 두기를 조건으로 50명 미만이 참여하는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된다. 정규예배 외에 수련회, 부흥회, 단체식사 등 각종 소모임 활동은 기존대로 금지된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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