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수사정보과 인원 축소방안을 놓고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하면서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총장 ‘패싱’ 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수사정보과 정원에 대해 ‘5명가량을 줄인다’는 방안을 보고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법무부는 10명가량을 감축하는 직제 개편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대검 수사정보과에는 약 20명의 수사관이 근무한다.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것이다.
이는 늦어도 내년 2월 예정된 정기 인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대검 수사정보과는 각종 범죄 첩보를 입수·생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 외부에서 받은 수사 의뢰에 대한 검증 작업도 한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여겨져 왔던 이유다. 검찰 직제개편에서 수사정보정책관직이 폐지되고 산하의 수사정보담당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축소 수순을 밟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검에서 1차 의견을 냈는지 등을 알지 못한다”며 “검찰 개혁 방향에 따라 직접 수사가 줄어드는 만큼 수사 정보를 수집·검증하는 부서 인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는 있다”고 답했다. 대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라 (해당 사실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는 검찰 인사과정에서 대검 의견이 잇따라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른바 ‘추(秋·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 계속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가 절정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 패싱을 통해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인사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라며 “검찰청법에 명시된 논의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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